선고일자: 2006.11.23

형사판례

긴급 도축 후에도 처리 장소는? 도축장!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도축할 때는 정해진 도축장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다쳐서 급하게 도축해야 할 때처럼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도축 처리 과정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축의 도살과 처리는 허가받은 작업장(도축장)에서 해야 합니다. '처리'란 도축 후 가공, 포장, 보관 등의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에서는 다친 가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축해야 할 경우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 도축 후 처리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55 판결)는 긴급 도축이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처리 과정은 반드시 도축장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폐사한 소나 직접 도살한 소를 도축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죠. 즉, 긴급 도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처리는 예외 없이 도축장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도축 처리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가축의 위생 관리 등을 위해 도축 후 처리 과정은 반드시 도축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이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제1항: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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