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형사판례

목장 관리인, 업주의 환경법 위반에 책임이 있을까?

오늘은 목장 관리인의 업무 범위와 환경법 위반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목장 관리인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 청소, 풀 베기, 사료 급식 등의 단순 노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장 업주가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관리인 또한 이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인이 단순히 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 목장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업주의 정화시설 설치 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또한, 검찰의 공소 사실은 관리인이 업주와 공모했다는 것이었지, 방조했다는 것이 아니었기에 방조범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인은 업주의 환경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2조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조 (종범의 형):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축산업을 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축사면적, 가축사육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피고용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관리인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법적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도축장 폐수, 누구 책임인가요? - 양벌규정과 행위자 판단

회사 직원이 환경법을 위반했을 때,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직원의 잘못을 사장이 고의로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관리·감독 소홀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양벌규정#관리감독 소홀#고의#환경법 위반

형사판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소홀로 주변 환경 오염 시 처벌 대상은 누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부실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경우,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뿐 아니라 실제 업무 담당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관리부실#환경오염#처벌

형사판례

폐기물 방치, 무조건 징역형? 환경오염 기준 따져봐야!

폐기물을 법령에 맞지 않게 보관하거나 처리했더라도 환경 오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는 판결.

#폐기물관리법 위반#환경오염 기준#형사처벌#과태료

형사판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

회사 대표가 폐기물 관련 법을 어기면 회사도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회사 대표의 잘못이 곧 회사의 잘못으로 보기 때문이며,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회사 대표#환경법 위반#폐기물관리법

형사판례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이 판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누구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보낼 때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폐수배출허용기준#하수처리시설

형사판례

허가·신고 없는 폐수 배출시설 운영, 처벌 가능할까?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수질환경보전법#무허가 배출시설#처벌 불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