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7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양식장 어류 폐사, 누구의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양식장 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넙치와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한 시기에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양식장으로 흘러들어와, 양식 중이던 어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식장 운영자는 발전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현상(이상 고온)과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이라는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발전소 운영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2. 발전소 운영자의 과실과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자연력의 기여도 고려: 자연현상과 가해자의 행위가 함께 손해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는 자연현상이 기여한 부분을 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해자가 예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자연현상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자연현상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책임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전소 운영자가 이상 고온과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과도한 비용 없이 피해를 막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자연력(이상 고온)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과실상계 비율의 재검토: 원심에서는 양식장 운영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발전소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식장 운영자가 온배수의 영향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양식장 운영자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수를 취수하거나, 고수온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환경오염)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80, 65697 판결

이번 판례는 자연재해와 인간의 활동이 결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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