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이 거부된 후, 신청인은 국가보훈처에 심사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의록 공개로 인한 알 권리 보장의 이익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라는 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 청구 시 알 권리와 업무의 공정성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공개 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의록 공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일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능시험 원데이터(개인정보 제외)는 연구 목적일 경우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무보고서는 공개해야 하고,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일부 내용만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비공개하려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들의 어머니 장기요양등급 판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하고, 손으로 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전산 입력된 것만 공개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의록 비공개는 적법하지만, 손으로 쓴 조사표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민단체가 충청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의 공개가 거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와 법인의 금융정보는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① 이미 다른 경로로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② 어떤 정보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인지, ③ 검찰 내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