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일반행정판례

시험 정보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알 권리와 공정성 사이의 줄다리기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 시험처럼 공정성이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험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정보 공개, 왜 제한될까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즉, 공개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교 시험 정보 공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학교 시험 정보의 공개 여부는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시험 정보 비공개 입법 취지
  • 시험 및 평가의 성격과 내용
  • 공개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 증가량
  •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공정성과 공개로 보호되는 알 권리, 학습권, 자녀교육권 등의 이익 비교 및 교량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험 정보 공개

한 사례에서, 법원은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의 원자료는 학교 식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부 공개될 경우 평가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표본조사 방식의 특성상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학교 간 비교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학교의 평가 협조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반면,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개인 식별 정보 제외)'는 연구 목적 공개 청구의 경우 공개로 얻는 이익이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현실 분석, 정책 토론 활성화,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청구, 어떤 법을 적용할까요?

만약 개인이 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면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법은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에 관한 정보)를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시험 정보 공개는 공정성과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시험의 특성, 공개로 인한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 국민의 알 권리와 시험의 공정성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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