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민사판례

돈 갚아야 할 관계가 서로 담보가 되는 '진짜' 쌍무계약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 돈을 받을 곳이 많아 복잡해집니다. 이때 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아주는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쌍무계약입니다. 오늘은 쌍무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해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한 계약입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내는 매매계약처럼, 서로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서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것만으로는 쌍무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채무가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한쪽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채무 이행도 의미가 없어지는, 서로가 서로의 담보가 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7360 판결)에서 원고는 부도난 회사(피고)의 하청업체 빚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는 그 돈을 받을 권리(구상금채권)를 원고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대금을 갚아야 했는데,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원고가 갚아야 할 물품대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약정이 쌍무계약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고가 하청업체 빚을 대신 갚는 것과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갚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법률적,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쌍무계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서로 상계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쌍무계약에 대해 회사와 상대방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채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68068 판결

이처럼 쌍무계약은 서로의 채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담보 역할을 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계 약정이 있다고 해서 쌍무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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