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이 가압류당했다면? 빌려준 돈은 못 받고,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철수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영희는 철수가 민수(병)에게 받을 돈(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민수는 철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지났지만, 영희의 가압류 때문에 철수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철수에게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주니, 연체 이자도 못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가압류는 제3채무자(민수)가 채무자(철수)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 뿐,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민수는 철수에게 돈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나면 민수는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이중 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채권자의 사정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영희)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론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것은 안됩니다!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채무를 이행하고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었다고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가압류가 걸렸더라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중지급 및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변제공탁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이유로 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채권이 가압류되었거나 채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그대로이며, 이자 지급 등의 책임을 피하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상담사례
채권자대위소송 승소로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더라도, 원 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에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이미 지급 완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행청구소송)은 가능하며, 이는 채권의 시효 중단 및 판결 확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채권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압류 전에 발행한 어음이 제3자에게 지급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