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오면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이 가압류되었을 때 이자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甲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A는 이 돈을 연 1% 이율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A가 돈을 돌려주기 전에, B라는 사람이 甲의 채권자로서 A가 가지고 있는 甲의 돈(계약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A는 가압류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었다며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맞을까요?
가압류가 되었다고 이자가 면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이자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A처럼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법률 용어로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더라도 법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은 법원에 돈을 맡겨서(공탁) 채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253 판결: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되어도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오면 제3채무자는 이를 지체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처럼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중 변제의 위험이 남아있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도 없어지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는 공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되었다고 해서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 지급 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가압류했더라도,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중변제 및 지연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변제공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이 가압류되었거나 채권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그대로이며, 이자 지급 등의 책임을 피하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행청구소송)은 가능하며, 이는 채권의 시효 중단 및 판결 확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상담사례
가압류된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 채권자의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