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일까요, 아니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시작된 날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효중단 사유라고 규정하고, 제170조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 진행은 새로운 시효 진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리: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시효가 완성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상담사례
10년 넘은 빚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 시점부터 발생한다.
민사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때 소송의 내용이 원래 권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소송이 원래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대해 기간을 넘겨 이의신청(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이 그 이의신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예: 경매)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고지를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하면 법원 제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