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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권리, 시효 때문에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면?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인다면? 시간이 흘러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때문에 마음 졸이게 됩니다. 이럴 때 '지급명령' 제도가 유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급명령과 시효중단의 관계, 특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간단히 말해, 법원에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시효중단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으로 이행된 시점이 아니라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 있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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