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보다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제기하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본 원칙
먼저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추후보완 이의신청, 쟁점은 '실효 시점'
문제는 이의신청 기간인 2주를 넘긴 후 제기하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2주 내 이의신청을 못 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9052 판결).
법원은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받으면, 먼저 그 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1조, 제472조 제2항). 만약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넘깁니다. 즉,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추후보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유지하고, 반대로 인정되면 지급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따라서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최종적인 효력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 시점부터 발생한다.
민사판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설령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 취소는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과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취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재판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의가 일부만 인정될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10년 넘은 빚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