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기미가 안 보여서 속 끓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
그런데 소송까지 걸었는데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소송 중이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 돈 돌려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시효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송 중에 시효중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송고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소송고지는 제3자에게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이때 단순히 소송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나한테 돈 갚아!"라는 의사표시를 함께 한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이는 민법 제174조(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최고')에 해당하는 최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그렇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정확히 언제 발생할까요? 소송고지서를 상대방에게 전달(송달)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의 제기 시기를 소장 부본 법원 제출 시점으로 봄)를 유추 적용하여,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송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
즉, 소송 중이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고지를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시효중단 효과를 누리세요! 물론 소송고지서 작성에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고지를 통해 법원 제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 요구를 포함하면 법원 제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 시점부터 발생한다.
민사판례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면 채무 이행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상담사례
소송 중 제3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부터 중단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독촉(최고)한 뒤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압류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했다면, 압류가 아니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