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민사판례

돈 갚을 때 순서,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부당이득금 반환 사례)

혹시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이자보다 원금부터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이자부터 갚으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갚을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건설회사가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 확인되어 국가가 이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돌려줘야 할 금액이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이자(환급가산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가가 돌려준 돈이 전체 금액보다 부족했던 겁니다.

이때 국가는 돌려준 돈을 '원금'에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는 돈을 갚을 때 따라야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입니다 (민법 제479조).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예: 소송비용)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갚아야 하고, 그다음은 이자, 마지막으로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 순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모두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니까 이자부터 갚으라고 할 수도 없고, 빌린 사람이 원금부터 갚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가가 돌려줘야 할 돈이 '부당이득금(원금) + 이자(환급가산금)'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자체는 민법 제741조에 나와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제37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돌려준 돈이 전체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자(환급가산금)부터 갚아야 했습니다. 국가가 임의로 원금에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돈을 갚을 때 순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이러한 법적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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