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이자보다 원금부터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빌려준 사람이 이자부터 갚으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갚을 때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국가가 부당하게 징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건설회사가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 확인되어 국가가 이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돌려줘야 할 금액이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이자(환급가산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가가 돌려준 돈이 전체 금액보다 부족했던 겁니다.
이때 국가는 돌려준 돈을 '원금'에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는 돈을 갚을 때 따라야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입니다 (민법 제479조).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예: 소송비용)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갚아야 하고, 그다음은 이자, 마지막으로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 순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모두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니까 이자부터 갚으라고 할 수도 없고, 빌린 사람이 원금부터 갚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가가 돌려줘야 할 돈이 '부당이득금(원금) + 이자(환급가산금)'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자체는 민법 제741조에 나와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제37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돌려준 돈이 전체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자(환급가산금)부터 갚아야 했습니다. 국가가 임의로 원금에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돈을 갚을 때 순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이러한 법적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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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이 여러 건이고 갚을 돈이 부족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부터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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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제충당, 소멸시효 중단, 그리고 은행 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에 따른 변제충당은 유효하며, 경매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인 단기소멸시효(1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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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서대로 갚아야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순서로 갚아도 된다. 또한, 갚아야 할 금액과 공탁한 금액 차이가 매우 적다면, 공탁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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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돈을 빌려 자회사에 빌려주면서, 자신이 빌린 돈은 이자부터 갚아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면서, 자회사에게 빌려준 돈은 원금부터 갚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