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여러 번에 걸쳐 갚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갚아야 할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금부터 갚아야 할지, 이자부터 갚아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여러 번 빌렸고,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도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갚을 돈은 부족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과 갚는 순서에 대해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이자나 지연손해금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갚아야 할 돈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따로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바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원금 순서입니다.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은 민법 제479조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변제충당에 대한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다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자부터 먼저 갚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결에서도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이 먼저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해 갚아야 할 돈이 부족할 때는 별도의 약속이 없다면 이자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서대로 갚아야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순서로 갚아도 된다. 또한, 갚아야 할 금액과 공탁한 금액 차이가 매우 적다면, 공탁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이자, 원금 등 어디에 먼저 갚을지 정하는 '변제충당'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유효하며, 재판에서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은 법원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잘못 징수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를 먼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국가가 임의로 원금에 먼저 충당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제충당, 소멸시효 중단, 그리고 은행 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에 따른 변제충당은 유효하며, 경매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인 단기소멸시효(1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1심에서 이길 경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도 스스로 정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약관에서 이러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도, 그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