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세무판례

자회사에 돈 빌려줄 때, 이자보다 원금 먼저 갚게 하면 세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회사에 돈을 빌려줘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게 하는 약정을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회사(A)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회사(B)에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A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일반적인 방식(이자 먼저 갚는 방식)으로 빌렸지만, B 회사에는 원금부터 갚도록 약정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A 회사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부당행위계산이 되나요?

세법에서는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A 회사가 B 회사에 원금부터 갚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B 회사에게 이자 상당액만큼의 이익을 주고, A 회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세무서는 이를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부터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A 회사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 회사가 B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해를 감수했다고 본 것입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자금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6730 판결)

세법상 비과세관행이란 무엇인가요?

A 회사는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거래해 왔고 세무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 이것이 비과세관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려면 과세관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과세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결론적으로, 자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약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와의 거래에서도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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