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에 걸쳐 돈을 갚을 때, 어떤 돈이 이자에 해당하고 어떤 돈이 원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죠. 이번 대법원 판결(2023.10.4. 선고 2016다41869)은 바로 이 '변제충당'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변제충당이란?
변제충당이란 여러 개의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 것인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민법 제479조) 이자, 비용, 원금 순으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갚는 돈이 있다면 먼저 이자를 갚고, 그 다음 비용, 마지막으로 원금을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순서와 다르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서로 동의한다면,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나중에 갚는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476조, 제479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참조)
재판에서의 '자백'의 효력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변제충당을 하기로 합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서의 '자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하는 '자백'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150조, 제258조, 제274조, 제282조, 제288조)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이는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그 자백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과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빚을 갚을 때는 이자와 원금, 비용 등을 어떻게 충당할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신중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법대로 갚는 것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갚기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도 스스로 정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약관에서 이러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도, 그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생활법률
빚 변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없다면 법정 순서(연체된 빚, 이익 많은 빚, 변제일 빠른 빚, 비율대로 분할)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한다.
민사판례
돈 빌린 사람(채무자)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사이에 빚 갚는 순서(변제충당)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채무자가 그 약속과 다르게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 건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갚은 돈이 어떤 빚을 갚는 데 쓰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특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냈다" 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특정 빚을 먼저 갚기로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이 여러 건이고 갚을 돈이 부족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부터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