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2

민사판례

돈 갚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변제공탁 이야기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린 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채권양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오늘은 채권양도가 되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참조)

돈 갚을 권리,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양도금지특약)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할 때 "이 돈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특약(양도금지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특약을 어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겼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참조)

하지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 몰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변제공탁)

문제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 돈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후단)

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고,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정리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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