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C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주면 C가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양도가 일어난 상황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에게 줘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채권자에게 줘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럴 때 채무자는 법원에 돈을 맡겨놓을 수 있는데, 이를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님,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모르겠으니 맡겨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채권양도와 변제공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피혁은 증권시장안정기금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받을 권리를 신한은행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금강피혁의 돈을 가압류한 상태였습니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몰라 법원에 돈을 맡겼습니다(변제공탁). 이후 신한은행은 금강피혁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신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공탁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와 다른 제3자의 가압류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돈을 맡기는 것을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공탁서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적혀있더라도 그 제3자는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신한은행은 금강피혁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은 이 판결을 통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제3자의 가압류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권양도 후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가압류와 상관없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기지 못하도록 약속(양도금지특약)했는데도, 빌린 사람(채무자) 몰래 채권을 넘긴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변제공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확인 후 돈을 줄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맡긴 사람이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 법원에 맡긴 경우(불확지 변제공탁),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돈 받을 권리자를 상대로 누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돈을 누가 받아 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와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배당 문제를 다룹니다.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발생하여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 변제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