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민사판례

돈 다 냈으면 내 땅! 귀속재산의 자주점유 시점

옛날에 정부가 관리하던 땅을 사게 되면, 언제부터 그 땅을 진짜 내 땅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계약서를 쓴 날일까요? 아니면 잔금을 치른 날일까요? 오늘은 귀속재산을 매입했을 때, 진정한 소유자처럼 점유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귀속재산을 산 사람은 매매대금을 다 낼 때까지는 정부를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자주점유란, 마치 내 물건처럼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직 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소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자주점유가 시작될까요? 바로 매수대금을 완전히 납부한 날부터입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는 순간, 비로소 그 땅을 진짜 내 것처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귀속재산을 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완전한 지불'**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일부 금액을 지불했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할 수 있다.
  •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현재는 폐지) 귀속재산 매수자는 대금 완납 전까지 정부를 위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7259, 27266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4107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다5370, 5387 판결
  •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15 판결

이처럼 법원은 귀속재산 매수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시점을 자주점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귀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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