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30

형사판례

훔친 돈을 다시 빼앗으면 공갈죄일까? - 재밌는 법 이야기

오늘은 좀 특이한 공갈죄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갈죄'라고 하면 보통 남의 돈을 협박해서 빼앗는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훔친 돈을 다시 빼앗는다면 이것도 공갈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금고를 털어 40억 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려갔죠. A는 폭력조직원 D를 시켜 B와 C를 협박, 훔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와 D를 공갈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훔친 돈도 '타인의 재물'인가?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B와 C가 훔친 돈을 A의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와 C가 훔쳐간 돈은 '특정된 돈'이기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돈인지 명확했던 것이죠. 훔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그 돈 자체가 A의 것이었기에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 정리

  •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을 협박하여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등 실체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 훔친 돈이라도 다른 돈과 섞이지 않고 명확히 구분될 경우, 원 소유자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이 아닙니다.
  • 따라서 훔친 돈을 협박으로 되찾는 행위는 공갈죄가 아닙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은 별론)

이번 판례는 훔친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의 세계는 참 흥미롭죠? 다음에도 재밌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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