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특이한 공갈죄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갈죄'라고 하면 보통 남의 돈을 협박해서 빼앗는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훔친 돈을 다시 빼앗는다면 이것도 공갈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금고를 털어 40억 원이 넘는 돈을 훔쳐 달려갔죠. A는 폭력조직원 D를 시켜 B와 C를 협박, 훔친 돈 중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와 D를 공갈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훔친 돈도 '타인의 재물'인가?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B와 C가 훔친 돈을 A의 입장에서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와 C가 훔쳐간 돈은 '특정된 돈'이기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이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돈인지 명확했던 것이죠. 훔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그 돈 자체가 A의 것이었기에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훔친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의 세계는 참 흥미롭죠? 다음에도 재밌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독촉하는 행위가, 단순히 그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권리 행사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도박을 이용해서 공갈을 했다면, 공갈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빌미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협박으로 현금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여러 번 돈을 인출한 경우, 이는 하나의 공갈죄로 처벌된다. 여러 번 인출했더라도 각각의 인출 행위를 절도죄로 따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협박으로 갈취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하지만, 폭력을 써서 빼앗은 경우에는 강도죄 외에 절도죄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