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계열사, 관계사 등)에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회계처리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B 회사와 C 회사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A 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복잡한 거래를 설계했습니다. B 회사와 C 회사는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어음을 단자회사(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회사)에 할인(어음 만기일 전에 현금으로 바꾸는 것)했습니다. 그리고 A 회사는 이 어음할인금 수채권(단자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을 B 회사와 C 회사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동시에 A 회사는 단자회사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매입하고, 어음 매입대금과 어음할인금 수채권을 서로 상계(퉁침) 처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A 회사가 돈을 돌려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B 회사와 C 회사는 약속어음 만기일에야 돈을 갚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이러한 회계처리를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 형식이 아닌 복잡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단자회사를 통해 어음을 할인하고 매매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A 회사가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돌려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익을 주고, 동시에 자신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는 결국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편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융통어음으로 인한 인적 항변의 단절 사례에서처럼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어음은 돌려막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가 빚을 모두 갚고도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고 대손처리한 경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주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율이 정상적인 범위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한 회사가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통해 우회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나중에 다른 회사로부터의 직접 대출로 바꾸는 합의를 했는데, 법원은 이를 통해 이전 대출 거래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세금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