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세무판례

돈 돌려받는 척 회계처리? 꼼수는 통하지 않아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계열사, 관계사 등)에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회계처리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B 회사와 C 회사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A 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복잡한 거래를 설계했습니다. B 회사와 C 회사는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어음을 단자회사(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회사)에 할인(어음 만기일 전에 현금으로 바꾸는 것)했습니다. 그리고 A 회사는 이 어음할인금 수채권(단자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을 B 회사와 C 회사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동시에 A 회사는 단자회사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매입하고, 어음 매입대금과 어음할인금 수채권을 서로 상계(퉁침) 처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A 회사가 돈을 돌려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B 회사와 C 회사는 약속어음 만기일에야 돈을 갚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이러한 회계처리를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 형식이 아닌 복잡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단자회사를 통해 어음을 할인하고 매매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A 회사가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은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돌려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익을 주고, 동시에 자신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정상적인 거래 형식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금융회사에서 할인하게 한 후, 그 어음할인금 수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명시.
  •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308 판결, 1987.10.13. 선고 87누357 판결, 1989.4.11. 선고 88누8630 판결,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결론

이 판결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는 결국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편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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