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주주, 임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이자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세무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지나치게 유리하게 거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사례 소개
신공항하이웨이라는 회사가 주주들에게서 2,144억 원을 빌리면서 연 13.9%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단순히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배경, 위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이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주 등)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서 돈을 빌릴 때(후순위차입), 정해진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적정 이자율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부당행위계산 부인). 이때 적정 이자율(시가)을 증명할 책임은 세무 당국에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회사가 주주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세무서가 적정 이자율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린 경우, 해당 이자비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적 합리성'이며, 이는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더라도, 법 개정 후 이자율을 변경했다면 이것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