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 즉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괜히 세금 문제로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쉽게 말해,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줘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꼼수를 부렸을 때, 세무서에서 "그거 인정 못 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며도, 실제로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줬다면 세무서에서 그 거래를 무효로 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어떤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될까요?
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핵심은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입니다.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보다 훨씬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수관계자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자를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 거래해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A 회사는 B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A 회사의 이사들도 B 회사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A 회사와 이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B 회사 주식 전체를 C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이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식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사들이 추가로 받은 돈은 A 회사가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의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A 회사에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핵심 정리!
참고 법령 및 판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담배를 수입하여 세금을 줄이려던 담배회사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더라도, 그 거래가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