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와 거래할 일이 많죠? 특히 서로 특수관계(가족, 친척 등)에 있는 회사끼리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꼼수"를 부리다간 국세청의 철퇴를 맞을 수 있거든요.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쉽게 말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거래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경우, 국세청이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그 거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인정 못 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전체를 봐야죠! - 포괄적 양수도
만약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양수도하는 경우, 각각의 자산 가격을 일일이 따져서 부당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 가격과 시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특수관계)로부터 건물, 토지, 기계 등을 한꺼번에 사들였다면, 각각의 자산 가격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의 시가와 비교해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참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 과세관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바로 **과세관청(국세청)**에 있습니다. 즉, 국세청이 "이 거래는 시가보다 너무 비싸거나 싸서 부당행위야!"라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시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우리 거래는 정당해요!"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참조)
결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투명한 회계 처리만이 회사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지름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담배를 수입하여 세금을 줄이려던 담배회사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땅을 회사에 비싸게 팔아 세금을 줄이려 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회사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 판례는 그 차액 계산 시점을 회사가 땅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