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세무판례

돈 돌려줬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증여세와 금전 반환에 대한 이야기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돌려줬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하여 금전 반환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정당이 선거와 관련하여 개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습니다. 이후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받아 기부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정당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돈을 받았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돌려주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불법 정치자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받은 은 다른 재산과 달리, 받는 즉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과 섞여서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돌려주는 돈이 처음 받았던 돈과 같은 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은 주고받기가 쉽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돈을 주고받는 것을 반복하면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돈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현행 제4조 제4항 참조) 즉, 돈을 돌려주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처음 증여와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참조)

또한,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

결론: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더라도, 특히 그 돈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특수성과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 규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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