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세무판례

증여 후 되돌려 줬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증여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줬다 뺏는 것도 죄"라는 말처럼, 증여세도 한번 증여했다면 무조건 내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94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 후 해제했을 때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이전: 증여를 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었죠.

1994년 이후: 법이 개정되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증여 후 6개월 안에 돌려받아야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단, 1년 안에 돌려받으면 돌려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또 내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친구에게 자동차를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6개월 이내에 돌려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6개월이 지나 1년 이내에 돌려받은 경우: 처음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돌려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이 지나서 돌려받은 경우: 처음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돌려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행위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6929 판결)는 1993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5년에 계약을 해제한 사례입니다. 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원상복구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은 법 개정 이전 사례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번 판례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9조의2 제4항, 제5항, 제34조의7, 부칙(1993. 12. 31.) 제7조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31조 제4항, 제5항, 제68조

결론적으로, 증여 후 돌려받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 계약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에는 6개월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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