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줬다 뺏는 것도 죄"라는 말처럼, 증여세도 한번 증여했다면 무조건 내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94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 후 해제했을 때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이전: 증여를 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었죠.
1994년 이후: 법이 개정되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증여 후 6개월 안에 돌려받아야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단, 1년 안에 돌려받으면 돌려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또 내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친구에게 자동차를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6929 판결)는 1993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1995년에 계약을 해제한 사례입니다. 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원상복구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은 법 개정 이전 사례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번 판례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증여 후 돌려받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 계약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에는 6개월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 세금 부과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까지 말소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세금 부과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새로 생긴 증여세 반환 규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이후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로 재산을 넘겨준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세금 부과 전에 증여 계약을 해지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주더라도, 처음 부동산을 받을 당시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후 신고기한 내에 돌려주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현금은 돌려줬다고 해도 증여받은 시점에 이미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