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양도담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 소유의 어구(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단, B는 계속해서 그 어구를 사용하기로 했죠. 이런 경우를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즉, 소유권은 A에게 넘어갔지만 B가 계속해서 어구를 점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A는 B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에게 어구를 팔아버렸고, C는 그 어구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B는 A와 C를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C의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에서는 소유권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됩니다. (민법 제372조 참조) 쉽게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채권자의 소유지만,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면 다시 채무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게 담보물을 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담보물을 인도받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C는 A로부터 어구를 사고 인도받았으므로, 어구의 적법한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죄입니다. (형법 제329조 참조) C는 자신의 소유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록 B가 어구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소유권은 이미 C에게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A와 C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A와 C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절도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양도담보는 복잡한 법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그 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양도담보)하고 해당 동산을 건네받았다면(점유개정),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있는 돼지를 알면서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갔더라도, 채권담보권자가 그 사실을 추인했다면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받은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상담사례
양도담보 설정 후 점유개정 상태의 기계가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 및 경매 처분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제3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