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공탁'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다면 훨씬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맡겨두면 법적으로 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의 제공은 채권자에게 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변제수령을 거절하거나 변제수령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의 제공만으로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
공탁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한 경우는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공탁이 있습니다.
공탁의 대상은 크게 돈, 유가증권, 그리고 그 밖의 물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탁은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https://www.ecourt.go.kr/portal/main/main.jsp)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맡겨야 하는데 수령인이 불확실하거나 거부하는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 1,000만원 이하의 금전변제공탁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시 다른 공탁소에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이 빌린 돈 전부를 공탁하지 않고 일부만 공탁했더라도,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끝났다면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할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이체 공탁은 지정된 10개 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공탁 후에는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활법률
법인, 개인 모두 공탁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원칙이나 예외 경우 단독 공탁 가능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 결정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공탁 효력 없으나 예외 존재.
민사판례
돈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라도 공탁서에 이름이 없으면 직접 돈을 찾을 수 없고,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대로만 출급 가능합니다. 실제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공탁서에 적힌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