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살다 보면 돈을 줘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안전하게 맡겨두고 법적인 효력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원 공탁입니다. 오늘은 공탁, 특히 계좌이체를 통한 공탁금 납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탁물 납입, 어떻게 할까요?
공탁은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자가 법원에 공탁물을 납입하면, 법원의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에 납입 사실을 기록하고 공탁자에게 확인증을 줍니다(공탁규칙 제27조 본문). 만약 공탁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 수리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쉽게 말해, 기일에 맞춰 돈을 맡기지 않으면 처음부터 공탁 신청을 안 한 것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2.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공탁자가 계좌이체를 원할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해서 공탁자에게 알려줍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1항). 공탁자는 이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납입 사실을 알리고(공탁규칙 제28조제2항), 공탁관은 공탁자에게 납입 확인증을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3항).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하고(공탁규칙 제78조제1항), 공탁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8조제4항).
3. 어떤 은행을 이용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납입할 때 이용 가능한 은행은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 이렇게 10개입니다. 이 은행들에 계좌가 있고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은행은 공탁금 보관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4. 공탁 후에는 꼭 통지해야 합니다!
공탁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탁자는 돈을 받을 사람(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3항). 이를 공탁통지라고 합니다. 공탁통지를 하려면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준비하고, 배달증명 우편료도 납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만약 피공탁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영문과 숫자로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준비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67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확인 후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합니다(공탁규칙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공탁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일, 공탁관의 성명과 직인이 찍혀있습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2항).
공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잘 알고 진행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글이 공탁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맡겨야 하는데 수령인이 불확실하거나 거부하는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 1,000만원 이하의 금전변제공탁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시 다른 공탁소에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인 공탁은 변제, 형사변제, 담보, 집행, 보관, 몰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된다.
생활법률
공탁서는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물, 공탁원인, 관련법령 등 필수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전자공탁 시 서류 누락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원 공탁은 공탁관의 심사(수리/불수리 결정) 후 공탁물 납입으로 이뤄지며, 불수리 결정 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법원에 맡긴 공탁물은 출급·회수청구를 통해 수령하며, 배당·관공서 결정, 일부 수령, 이자·이표 수령, 물품 매각·폐기 등 상황별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르다.
생활법률
법원 공탁물을 찾으려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번호, 공탁물 정보, 출급·회수 사유, 청구인 정보, 권리승계 여부, 공탁통지서/공탁서 첨부 불가 사유, 공탁법원, 청구 연월일, 이자 지급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공탁통지서(출급 시) 또는 공탁서(회수 시), 출급/회수 자격 증명서류, 인감증명서(예외 존재), 자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