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8.25

민사판례

공탁금, 누구 맘대로 가져가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린 사람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탁금을 누가 찾아갈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에게 돈을 빌린 C가 돈을 갚지 못하자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A와 B는 각각 1/2 지분씩 갖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실제로 자신이 B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줬으니, 공탁금에서 자신의 몫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신이 공탁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제공탁된 돈은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A와 B가 각각 1/2 지분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둘 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돈을 빌려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A와 B 사이에 실제 채권 비율이 다르다면, 그건 둘이서 따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A가 B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A가 직접 공탁금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법원은 공탁서에 적힌 대로만 돈을 나눠줍니다. 실제 채권 관계가 어떻든, 공탁서에 이름이 없으면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변제공탁금은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만큼만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채권 비율과 공탁서상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공탁금 출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공탁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변제공탁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공탁금은 공탁서에 적힌 대로 처리되므로, 채권자들은 공탁 절차에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변제공탁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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