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맡길 곳 찾으세요? 공탁,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탁,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공탁,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공탁기관)

공탁은 법원에서 관리·감독하는 업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조제3항) '공탁소'라는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내 '공탁계'라는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법원 공무원인 '공탁관'이 업무를 처리하죠. 쉽게 말해, 법원 안에 있는 '공탁 담당 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국 공탁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공탁관은 누구인가요?

공탁관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한 법원 공무원입니다. (공탁법 제2조제1항) 시·군법원에서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원이 담당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공탁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공탁규칙 제2조) 중요한 건, 공탁관은 법원 공무원이라는 점!

3. 맡긴 돈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공탁물보관자)

공탁한 돈이나 물건은 대법원장이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가 보관합니다. (공탁법 제3조제1항) 이들을 '공탁물보관자'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4. 어느 법원에 공탁해야 하나요? (공탁의 관할)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488조제1항) 채무이행지가 불분명하면 채권자 주소지, 거소지, 최후 주소지 순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공탁소를 지정합니다. (민법 제488조제2항)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지참채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제1항, 공탁규칙 제66조) '지참채무'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는 채무를 말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한 경우, 해당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 제공이나 공탁은 당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5. 관할 공탁소가 너무 멀다면?

관할 공탁소가 멀리 있어 불편하다면, 다른 공탁소에서도 금전변제공탁 신청과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1호) 단,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7조제3항,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3호가목)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탁,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이 글이 공탁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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