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1463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의 '유상운송의 금지등'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이라 함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8. 선고 97노16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의 '유상운송의 금지등'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이라 함은 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운송하는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수고비를 받은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에 지입된 차량(자신의 차를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을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승객을 태워 운송을 시작했다면 무면허 여객 운송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화물 탁송업체가 자가용으로 도착한 화물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실비만큼의 배달료를 받는 것은 불법 영업이 아니다.
형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 차량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다른 법 조항이 있더라도,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화물을 운송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운수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