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5

민사판례

돈 받아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나눠야죠! - 추심금 공탁 의무

여러 채권자가 한 명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경쟁하는 상황,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돈을 대신 받아낼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고 혼자 꿀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상황, 즉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A라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이 명령에 따라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낸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는 단순히 자기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해 돈을 추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표로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때 A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즉,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A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금을 받았다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명령)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 대구지법 2007. 8. 22. 선고 2007나1553 판결

이처럼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자신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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