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이미 다른 사람(C씨)에게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누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A)는 피고(B)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 A는 B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승계참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A의 채권자(C)가 A가 B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즉, C는 A 대신 B에게 직접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B)에 대한 소송은 추심채권자(C)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A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잃게 되고,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권한(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당사자적격 문제는 법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의 효과): ②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주장, 입증 가능하다.

이번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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