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돈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야 하는 경우와 부정수표 발행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다면,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돈 받아 전달하기로 했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를 C씨에게 팔고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B씨에게 주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B씨는 아파트 판매 대금만큼 A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맡았다면, 그 돈은 받는 즉시 의뢰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해야 할 의무를 맡은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비록 나중에 같은 금액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표는 발행할 때 이미 범죄!
부정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에 날짜를 적어서 은행에 제시했을 때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이 계좌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한 그 순간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수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날짜를 기재해서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발행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부정수표는 발행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담보로 수표를 줬는데,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표 소지인이 부당하게 수표를 사용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았고,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부당하게 사용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날짜를 이상하게 적어서 수표를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가 아니라는 판결. 그리고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소지인'의 범위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수표로 갚았는데, 채권자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을 진 사람은 수표를 돌려받지 않고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빚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수표 상환 없이는 빚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 결제로 빚이 갚아진 효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맡았는데, 그 돈을 맡긴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맡긴 사람에게 빚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