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수표를 맡긴 적 있으신가요?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수표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부정수표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B씨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수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B씨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수표를 보관만 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고, 피고인은 추가로 부동산 담보까지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인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수표를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수표의 발행일자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지급 제시했고, 결국 피고인은 부정수표 발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돈을 다 갚았고, 수표는 단순히 담보용이었을 뿐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정수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핵심은 수표 발행 당시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 부족 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참조)
하지만 수표가 지급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부정수표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B씨가 수표를 지급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 지급 의사 없이 담보 목적으로만 수표를 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1181 판결 참조)
결론
수표를 발행할 당시 지급 거절될 것을 예견했는지, 수표를 지급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믿음이 있었는지가 부정수표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담보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부정수표로 고소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표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를 회사 빚 갚으라고 은행에 제출한 경우, 수표 발행인은 부정수표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수표를 제3자가 기한 내에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타인의 빚 담보로 수표를 제공할 경우,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보증으로 해석되어 빚 전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