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26

형사판례

맡겨놓은 돈, 함부로 썼다간 횡령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맡겨진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사건의 개요

한 암달러상이 지인으로부터 환전을 부탁받고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달러상은 환전은 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암달러상은 돈을 맡긴 사람의 남편과 형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빚과 받은 돈을 상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네 남편이 나에게 빚진 돈이 있으니, 네가 맡긴 돈은 그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암달러상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정한 목적(환전)을 위해 맡겨진 돈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용도(빚과의 상계)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맡긴 사람의 남편과 형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은 횡령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맡겨진 돈을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고 해서 맡겨진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사건에서는 암달러상이라는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맡았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199 판결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992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맡았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빚과 상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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