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정수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 날짜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까요? 이번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했지만 '거래정지'로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이 '97년 1106월 6일' 이었다는 점입니다. 1106월이라는 이상한 날짜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97년 1106월 6일'과 같이 발행일을 잘못 적은 수표는 적법한 발행일의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는 문언증권이자 유통증권인데, 이처럼 날짜가 이상하게 적히면 수표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표는 적법한 지급 제시가 아니므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처벌불원서, 누가 낼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처벌불원서인데요.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표 소지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됩니다. (관련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그런데 이 '소지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법원은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는 소지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수표를 지급 제시한 사람이지만, 지급 거절 후 수표를 돌려받았거나 적법하게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수표의 발행일 기재의 중요성과 처벌불원서 제출 자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표를 발행하고 사용할 때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부정수표 관련 분쟁 발생 시 처벌불원서 제출 자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수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발행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경우, 기존 발행일이 남아있다면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표가 아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날짜를 수정했더라도,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 지급 거절되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