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없다고요? 1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건 팔고 돈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소멸시효' 때문에 더욱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3년 지나면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상황극:

철수는 영희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철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영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현재 재산이 없어서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안에 영희에게 재산이 생기지 않으면 돈을 포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일반적으로 물건 대금처럼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재산이 생기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165조 (소멸시효의 기간)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상대방에게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면 10년 동안 돈 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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