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팔고 돈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소멸시효' 때문에 더욱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3년 지나면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상황극:
철수는 영희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철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영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현재 재산이 없어서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안에 영희에게 재산이 생기지 않으면 돈을 포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일반적으로 물건 대금처럼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재산이 생기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결론:
상대방에게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다면 10년 동안 돈 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세요.
상담사례
상품 판매 대금은 3년 안에 받아야 하며, 소송으로 판결 확정 시 10년까지 청구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갚기로 한 날짜 없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후 갚기로 한 날 또는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안에 갚으라고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전, 재소송을 통해 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상담사례
10년 넘게 돈을 못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하면 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