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물품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 핵심 정리!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는데, 시간이 꽤 흘렀다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병)가 나타나 영희에게서 철수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민수에게 채권을 양도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물건 판매일로부터 4년, 진술서 제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영희가 철수에게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물건값처럼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

채무 승인이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채무 승인이라고 합니다. 채무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채무 승인은 어떻게 할까요?

채무 승인은 말이나 글로 직접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빚의 존재와 금액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사례 분석:

위 사례에서 철수가 영희로부터 "민수에게 채권 양도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받은 행위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따라서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진술서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고, 진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사례에서는 진술서 제출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철수는 아직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영희는 철수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무 승인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므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돈 갚으라는 소송, 3년 지나면 끝인 줄 알았지?

오랜 기간 거래하며 물품대금과 가공비를 서로 상계해 온 거래처 간에, 가공비 상계가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계를 통한 변제와 유사하게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물품대금#소멸시효#상계#채무승인

민사판례

빚 독촉 피하려면? 소멸시효와 채무 승인에 대해 알아보자!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승인)가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단순히 신문 공고나 채권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안내문은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소멸시효#채무승인#공고#안내문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 중단)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채권)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채권 양도가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서를 받아 소송에서 이겼다면, 이 진술서를 받은 시점에 돈을 갚을 의무에 대한 시효(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는 판결.

#채권 양도 부인#소멸시효 중단#채권자#채무자

상담사례

돈 안 갚겠다고 소송 걸었더니, 오히려 빚 독촉을 받았네요?! 시효중단, 뭘까요?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빌린 돈이 없다고 소송을 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맞소송으로 빚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판례 소개.

#소멸시효#시효중단#채무부존재확인소송#반소

상담사례

돈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 재산이 없다고요? 1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10년간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지급명령#소멸시효 10년#채권추심#강제집행

민사판례

돈 갚으라고 했는데, 갚겠다고 한 적 없다고요?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멸시효#중단#재진행#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