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10년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예시로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05년 1월 1일, 철수(甲)는 친구 영희(乙)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언제 갚겠다는 약속(변제기)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언제까지 영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돌려받을 권리(대여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은 돈(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돈을 빌려준 날(채권이 성립한 날)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은 빼고 계산합니다.
철수의 경우는?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날은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그 다음날인 2005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10년이 지난 2015년 1월 2일 0시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철수는 2015년 1월 1일까지 영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2015년 1월 2일 0시가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돈 거래는 신중하게!
친구 사이라도 돈 거래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일을 미룬 경우, 새롭게 정한 변제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후 갚기로 한 날 또는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안에 갚으라고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때문에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며, 채무자와의 합의로는 소멸시효 연장이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양도담보로 돈을 갚았다면, 소유권 반환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대방 재산이 없더라도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10년간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전, 재소송을 통해 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