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복잡하고 어려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돈을 받기 위한 네 가지 방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 빠르고 간편하게!
3천만원 이하의 돈이나 물건 등을 받아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2. 지급명령: 서류만 제출하면 끝! 가장 간단한 방법!
돈이나 물건 등을 받아야 할 때, 법원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3. 민사조정: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및 제2조)
4. 민사소송: 가장 확실하지만,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큼!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 금액이 큰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분쟁 금액, 상황의 복잡성,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못 받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소장 작성, 관할 법원, 인지세 납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은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민사소송 전 돈 문제 해결 방법으로 민사조정, 제소전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