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건값을 못 받았거나… 소소하지만 확실히 해결해야 할 돈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그렇다면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알아보세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 뭐죠?
소액사건재판은 말 그대로 소액, 즉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중고거래 사기로 5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이렇게 좋아요!
소액사건, 3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청구하려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여러 건의 소액사건으로 나눠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받아야 한다면 2500만원씩 두 건으로 나눠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소액사건재판, 어떻게 시작하나요?
소액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법원 담당자에게 말로 설명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법원에 비치된 소장 양식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법적 분쟁 없이도 작지만 소중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소액사건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은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와 같은 군에 거주할 경우 시·군법원, 2천만원 초과 시 지방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3천만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소액심판(2천만원 이하)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 분할 금지) 소송 전 대화, 내용증명 등 다른 해결책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빌려준 원금이 2천만원 이하면 이자 포함 총액이 2천만원을 넘어도 소액재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