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물건을 잘못 받았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거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금전적인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 과정을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소액사건심판은 말 그대로 소액, 즉 금액이 적은 민사 사건을 일반 재판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또는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분쟁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물건값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
총액이 3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누어서 여러 번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예를 들어 4천만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3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액사건심판 제기: 분쟁 당사자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서면이나 구두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이행 권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의신청: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행 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 권고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제3항, 제5조의7제1항) 즉,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승소하게 되는 것이죠!
변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 기일이 정해집니다. 소액사건심판의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3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판사는 필요에 따라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고, 서면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변론이 끝나면 즉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소액사건심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은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상담사례
3천만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소액심판(2천만원 이하)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 분할 금지) 소송 전 대화, 내용증명 등 다른 해결책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와 같은 군에 거주할 경우 시·군법원, 2천만원 초과 시 지방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3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은 변론, 증거조사, 조서 기재 등을 간소화하고 원격 영상 재판도 가능하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