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 문제로 골치 아프신가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거나, 물건값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소송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 망설여지시나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액사건심판, 뭐가 다를까요?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등에 관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1조의2).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여러 번 나눠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예를 들어 3천만원을 2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나눠 두 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액사건심판 제기: 분쟁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에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이행 권고: 법원은 피고(돈을 줘야 하는 쪽)에게 원고(돈을 받아야 하는 쪽)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의신청: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하고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만약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즉, 피고가 이행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 보통 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판사가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0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필요한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변호사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변론이 끝나면 즉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일반 소송과 달리 판결 선고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상담사례
3천만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소액심판(2천만원 이하)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 분할 금지) 소송 전 대화, 내용증명 등 다른 해결책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3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은 변론, 증거조사, 조서 기재 등을 간소화하고 원격 영상 재판도 가능하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이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와 같은 군에 거주할 경우 시·군법원, 2천만원 초과 시 지방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