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27

민사판례

돈 받아간 뒤에 압류 들어오면 어떡하죠?

채권 추심,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죠? 특히 여러 채권자가 한꺼번에 돈을 받아가려고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돈을 받아간 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에 돈을 빌려줬지만, B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B회사의 C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C은행에서 돈을 추심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돈을 받아간 후에, D회사가 같은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회사는 A회사가 추심한 돈을 자기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회사는 이미 돈을 다 받았으니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추심권자는 추심기관과 같다: 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돈을 받아가는 일종의 추심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여기서는 C은행)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더 이상 빚이 없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2. 압류 효력은 송달 시점부터 발생: 압류나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A회사가 돈을 받아간 시점에는 아직 D회사의 가압류 결정이 C은행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회사의 가압류는 A회사가 추심한 돈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3. 압류 신청은 배당요구가 아니다: D회사는 A회사가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니, 이를 배당요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신청 자체는 배당요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47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232조, 제236조, 제247조 제1항 제2호, 제291조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결론

정당한 추심권자가 돈을 받아간 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와도, 이미 추심된 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송달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절차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누가 먼저 가져가나요? - 채권 추심과 압류의 경합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추심이 완료된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압류 대상 채무자를 변경하는 법원 결정(경정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추심#압류#경정결정#효력발생시기

민사판례

돈 받으려고 압류했는데, 이미 추심 끝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본압류로 이어져 돈을 받아갔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추심이 끝났기 때문이다.

#가압류#본압류#추심#취소신청

민사판례

돈 받아낸 채권자, 압류 겹치면 바로 법원에 공탁해야 할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해 두 번 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받았다면, 첫 번째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먼저 있었다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공탁) 합니다.

#이중 추심명령#추심금 공탁#신고의무#채권자 평등

민사판례

돈 묶어두는 가처분, 나중에 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에 대해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돈에 대해 가압류를 하더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우선권#금전채권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압류해도 된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채무자들에게 빚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공동채무#제3채무자#압류채권자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소송#당사자적격#추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