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민사판례

돈 받으려는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할 수 있는 항변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예를 들어 전세금)을 압류해서 대신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이번 판례를 통해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C가 B에게 줄 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C는 "B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A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C는 A에게 "B에게 돈을 빌려준 적 없다"는 식으로 B와 A 사이의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2. C는 B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A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3채무자인 C는 A와 B 사이의 채권 문제, 즉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적 없다"거나 "B가 A에게 돈을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A와 B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38조)
  2. 하지만 C는 B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면 A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B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A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B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따라서 B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C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4조(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38조(제3채무자의 항변)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결론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면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심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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