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예를 들어 전세금)을 압류해서 대신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이번 판례를 통해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C가 B에게 줄 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C는 "B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A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면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심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라는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래 갚아야 할 빚이 없다" 또는 "이미 갚았다"라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을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추심권은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곧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추심을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의 돈 지급 거절이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돈을 먼저 추심한 채권자는 추심한 돈을 즉시 법원에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공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