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더욱 막막합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심이죠.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다" 또는 "이미 갚았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가 갚지 않자 B씨의 제3채무자인 C씨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B씨에게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C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줄 돈이 없다" 또는 "이미 갚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B씨)가 직접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주장해야 할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없고, 단지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채무자가 직접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사람)에게 직접 돈을 받으려는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항변을 할 수 있다. 단, 집행채권 자체의 존재 여부는 다룰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곧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추심을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는 채무자 회사의 재정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3채무자의 돈 지급 거절이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추심권은 압류할 수 없다.
생활법률
돈 받으려다 범죄자 되지 마세요! 폭행·협박·감금, 야간 연락, 거짓 정보 제공,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채권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 연락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