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시효 때문에 날릴까 걱정? 소송으로 시효 중단하기! (소송고지)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 정말 억울하겠죠? 법적으로 '시효'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사실!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고지'입니다.

소송고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C에게도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A가 B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C에게도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B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면 C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두는 것이죠.

소송고지로 어떻게 시효가 중단될까요?

소송고지는 단순히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최고'의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고'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최고를 통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소송고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전달하면 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이죠.

핵심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대법원은 소송고지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이는 민법 제174조(시효중단사유)에 따른 최고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송고지서는 법원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 처리 지연 등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유추 적용)

결론

돈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고지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시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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