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14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당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A의 돈 받을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이때 A와 B가 계약 당사자를 바꾸는 '계약인수'를 하면 C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C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은 채무자(B)에게 채권자(A)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A는 압류된 채권을 함부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 즉 계약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압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

계약인수와 채권 압류

이 사건에서는 A가 B에게 건물 일부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C는 A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후 A는 계약상 자신의 지위를 D에게 넘기는 계약인수를 B, D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A와 B 사이의 원래 계약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A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D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이때 D는 압류가 걸린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A와의 계약은 끝났으니 C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C는 계속해서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인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압류채권자인 C가 여전히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결론

채권이 압류된 후 계약 당사자가 바뀌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계약 당사자는 압류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게 되고,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계약 관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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