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A의 돈 받을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이때 A와 B가 계약 당사자를 바꾸는 '계약인수'를 하면 C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C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 범위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은 채무자(B)에게 채권자(A)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A는 압류된 채권을 함부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발생하게 된 원인, 즉 계약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압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
계약인수와 채권 압류
이 사건에서는 A가 B에게 건물 일부를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C는 A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후 A는 계약상 자신의 지위를 D에게 넘기는 계약인수를 B, D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A와 B 사이의 원래 계약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A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D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이때 D는 압류가 걸린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는 "A와의 계약은 끝났으니 C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C는 계속해서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인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압류채권자인 C가 여전히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결론
채권이 압류된 후 계약 당사자가 바뀌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새로운 계약 당사자는 압류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게 되고,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계약 관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재산(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그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압류된 채권과 관련 없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권압류명령서에 적힌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압류 대상인지 헷갈릴 만한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공탁)을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더라도, 공탁 후에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제3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이 통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공탁 사실을 알고 있고 압류를 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려면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